운전자 담보 내용은 아래 담보 참고하세요.
1. 벌금: 최고 2천만원(실손보상)
2.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 합의금): 최고 3천만원(실손보상)
- 6주 진단 이상 사고시 : 1천만원 이내
- 10주 진단 이상 사고시: 2천만원 이내
- 20주 이상 혹은 사망, 중상해(1~2급) 시에는 3천만원 입니다.
- 하지만, 중요한 것은 6주 미만 진단 사고시에는 합의를 봐야 하며, 보험으로 인한 보상은 없습니다.
3. 변호사선임비용(방어비용): 최고 5백만원 이내
4. 교통상해 부상치료금!!
4번의 항목은 나를 위한 것이며,, 꼭 필요한 담보는 아닙니다. 1급에서 14급까지 각 등급별로, 정액으로 치료금을 받는 담보입니다. 정액담보이므로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11대 중과실 또는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1~3급)를 입혔을때 요구되는 책임입니다.
11대 중과실은,,,,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20Km/h 초과)
4. 횡단보도 사고
5. 무면허 운전
6. 음주운전
7. 추월방법 위반
8.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9. 인도 돌진
10. 개문발차
11. 안전운전 의무 위반사고(스쿨존내 사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