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은 매년 연말정산시 본인이 세금을 납부하신 걸 정산하실때(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세액공제형으로
세금정산시 도움이 되는 연금보험을 말하는데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연간 400만원이상이라면 400만원
최저 13.5%~최대16.5% 48만~66만원을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금액입니다
연금저축은 납부하는동안 세액공제에 대한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도 역시 매월연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후의 연금액을 받게 됩니다~ 나이에 따라 5.5%~3.3% 세금공제후 남은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잠시후 정확한 비교설계 전송후 안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보험닷컴 보험비교 담당자 김지혜팀장입니다~ ^^( ☎ 010-2775-6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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