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사는 제1회보혐료를 받은때로부터 보장을 합니다.
② 그러나, 승낙을 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내용. 또는 건강 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 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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