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상품 1순위 - 장기주택마련저축
샐러리맨이 재테크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대부분 내집 마련에 있다. 일단 목돈을 마련해놓으면 내집 마련의 꿈이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목돈을 만들어놓으면 그 다음엔 이 돈을 어떻게 굴릴까 하고 여러 상품을 기웃거리게 되는데 비과세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을 제외하고는 가입할 만한 상품이 마땅찮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의외로 괜찮은 상품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지금처럼 저금리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최근 절세 상품 1순위로 각광받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저축으로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 소유 여부는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동일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이 없는 다른 세대원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 분기 3백만원 한도(금융기관 통합한도)내에서 불입이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7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객취향에 따라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은행-신탁-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신탁-증권사는 장기주택마련펀드, 보험사는 장기주택마련보험 등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좌수 제한이 없으므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신탁 두 가지 상품을 같이 가입하여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정적 투자 성향의 고객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적극적 투자 성향의 고객이라면 주식이나 채권의 운용 실적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신탁에 비중을 두어 투자해볼 만합니다. 또한 조금 더 높은 추가 수익을 노리는 고객이라면 30% 이내에서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주택마련신탁 주식형을 선택하는 것도 효율적인 분산투자 방법입니다.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금리+비과세+소득공제)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율은 4.8~5.2%로 3~5년제 적금보다 평균 0.4% 이상 높고 이자소득세(16.5%)가 비과세되므로 일반 과세 상품 대비 약 0.8%의 이자를 더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할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입요건 까다로와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으로 가입일 현재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거나 국민주택 규모 1주택을 소유한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가입요건이 까다로와집니다. 세제개편에 따라 가입기간이 2006년 말까지로 3년 더 늘어난 반면 현재의 가입 자격에 가구주라는 요건이 덧붙게 됩니다.
배우자나 분가하지 않은 자녀 이름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가구주가 아닌 사람은 올해 말까지 일단 가입해 놓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