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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제혜택
작성자: 보험쇼핑몰 | 날짜: 2010-12-23 20:09:58 | 조회: 10484

1. 비과세 혜택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비과세 혜택을 들 수 있습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므로 연간 1200만원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불입한 돈이 3천만원으로 연5.5%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치면, 1년뒤 이자는 1백65만원입니다. 만일 정상과세(세율 16.5%)된다면 여기서 27만2천2백50원을 떼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전액 비과세이므로 이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2. 소득 공제 혜택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간 불입액 7백5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불입가능액은 연간 1200만원이지만 불입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실제로는 750만원까지가 소득공제가 가능한 불입액입니다.


연간 7백50만원을 불입하면 3백만원을 소득공제 받습니다. 이로 인한 세금절감액은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최저 29만7천원에서 최고 1백18만8천원에 이르므로 실질 수익률이 매우 높은 재테크 수단입니다.





연간 급여 4천만원인 직장인이 연간 7백50만원 불입할 경우
   (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소득세율:18.0%)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를 합치면 실질적으로 총수익률은 연 12.7~13.1%에 이릅니다. 이때 불가피하게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경과년수에 따라 불이익의 내용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입 후 1년 이내에 중도해지할 때에는 저축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 5년 이내 해지할 때에는 저축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함)을 반납해야 합니다.


참고로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기간 중에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부터 소득공제 혜택은 중지되지만 저축의 비과세 및 금리혜택은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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